최근 배달 대행업 성행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무리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낮 시간 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로위 무법자인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섭니다.
이면 도로에 들어서자 인도 위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인도 위로 다니지 마세요. 인도 주행 안됩니다."
도로 위를 거침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은 기본 횡단보도, 인도 위를 종횡무진 합니다.
최근 배달 수요 급증으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교통 법규와 안전은 뒷전이 됐습니다.
올해에만 모두 3천 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단속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들어 300건이 넘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0여 건과 비교하면 50% 가량 증가한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차량 앞쪽에 부착돼 있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순찰차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싸이카(경찰 오토바이)같은 기동장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캠코더나 블랙박스 등 기계적 단속으로 사후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
운전자 개인의 경각심 뿐 아니라 배달 업체에도 철처한 안전 책임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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