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질병을 앓고 있는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