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적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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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에서 적용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처분은 문제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우도에서 이륜차 대여사업중인 모 업체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정지해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도의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업체와 제주도간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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