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년 여간 어촌계의 소라보조금과 발전기금,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 대금 등 1억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는가 하면
소라생산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어촌계장인 6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에서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