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데 이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무에서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점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