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6일) 새벽 0시 쯤 제주시 연동에 모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5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출입시키고
입구에는 망지기를 세워두고 단속망을 피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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