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두 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30년 중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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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수년간 자신의 두 친 딸을 수백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으며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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