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편의점 난동 50대 징역 6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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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빈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인 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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