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유명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국산 오징어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 표시 위반 1건이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업소 17곳 가운데 13곳의 업주를 입건하고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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