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에 벌금 1억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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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물품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19억 상당의 매출과 공급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피고인의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은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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