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지분 80% 매각…배경과 파장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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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놓고
제주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다른 병원에
상당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고
국내 의료계 또한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병상과 의료진까지 갖추고 개원 허가를 받았지만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에 반발해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남겨진 채 2년 여가 지났고
녹지 측과 제주도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지병원의 소유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특정 분야 전문 병원이
녹지병원의 지분 상당수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녹지병원이 지난 7월
보유 지분의 80% 정도를
국내 의료 관련 인사에게 수백억 원 규모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료계 관계자 >
맞긴 맞습니다. 인수된다기보다는 그 병원에 대해서 일반병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은 결정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가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지분이 아닌 20%를 남겨둔 이유 역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리병원 추진 또는,
국내 일반병원으로의 전환 등 여러 설이 나돌고 있지만
녹지측과 해당 병원,
그리고 녹지병원 공동 시행자인 JDC 모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개원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녹지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내 의료계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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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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