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2.1톤 유통 시도 선과장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9.24 17:22
영상닫기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상품 기준에 미달하는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출하하려한 서귀포시 토평동의 선과장을 적발하고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현행 감귤 유통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면 당도 8브릭스 이상이고 착색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품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거나 미숙과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