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상품 기준에 미달하는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출하하려한 서귀포시 토평동의 선과장을 적발하고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현행 감귤 유통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면 당도 8브릭스 이상이고 착색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품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거나 미숙과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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