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바닥 1억 돈뭉치 주인 찾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9.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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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에서 중고 냉장고에서 1억이넘는 현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달 넘는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돈 주인은 이미 지난해 사망해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중고 물품 처리 업체 직원들이 커다란 물건을 옮깁니다.

지난달 바닥에 현금이 봉투에 쌓여 감겨 있는 상태로 제주에서 발견된 김치냉장고입니다.

당시 발견된 돈뭉치는 5만원 권 2천200장, 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6일, 해당 김치냉장고를 중고로 구매한 50대 A씨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는 김치냉장고를 거래한 5곳의 중고물품과 폐기물업체 관계자, 이를 배송한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 출처 파악에 나섰고 한달 여 만의 수사 끝에 돈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돈을 분실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씨.

하지만 B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B씨가 숨진 뒤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하며 제주까지 오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과 함께 발견된 병원 퇴원일자가 적힌 봉투와 약봉투, 메모 등이 주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 방문 이력과 메모 내용들이 B씨의 필적과 동일한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분실자를 B씨로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폐기물 업체 측에서도 단순히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결과 이 돈은 숨진 B씨가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한 전재산으로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혁진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분실자가 생전에 받은 보험금 그리고 일부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밝혀져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견된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조치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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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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