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징역 1년 6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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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3월 제주도내 모 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이미 마약류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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