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로 친인척들의 명의로 27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40살 전 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금액이 27억 5천만원 정도로 상당하며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점,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형량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