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공익 제보 한계 논란 (4일용)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0.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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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신문고 등 각종 공익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면서
이용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한 영상이나 사진이
단속 근거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위반 행위 현장을 발견했을때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익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한 한 영상입니다.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까만 승용차.

운전석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이처럼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찍혔지만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촬영된 영상에
시간이나 장소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이
단속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소영 /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 기초질서담당>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공익 신고를 제보하실 때에는 위반 일시, 장소,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어야 저희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 제보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며
이용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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