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따른 전 이장의 배임수재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마을주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조병대 판사는 최근 지역주민 61명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이익을 위한 이장의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