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자연스레 증가한 오토바이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주행하기도 하면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내 한 교차로입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한 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가로지릅니다.
암행순찰차가 한참을 추격한 끝에
교차로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붙잡았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그랬다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겁니다.
<신호위반·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원래 (면허가) 있었는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내가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공무원한테 가니까 (면허) 취소라고.
제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한 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심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물고기를 싣고 식당으로 향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얼른 가야 한다며 투덜댑니다.
범칙금 부과를 위해
경찰이 번호판을 확인하려는데,
번호판이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번호판을 훼손하는 건 불법.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도난당했을 때
훼손된 거라며 억울해 합니다.
<단속 경찰관>
"번호판을 훼손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죠."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33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등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전 시간에 단속된 이륜차 운전자는 모두 18명.
특히 이번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암행 순찰차와
관용차량을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법규 위반이 잦은 주요 교차로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요. 사방으로 교통경찰관들 그리고 기동성이 있는 싸이카들을 배치해서 (법규) 위반 오토바이가
발견되면 무전으로 지령을 하게 됩니다. 암행 순찰차와 일반 자가용(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법규 위반 행위를 추적하고…."
경찰은 오는 12월까지
이륜차에 대한 불법 개조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