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개별 위자료 인정 안 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0.07 16:13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4.3 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 공판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 개개인별로 산정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형인에 한해 본인일 경우 1억 원, 배우자는 5천만 원, 자녀에게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앞서 지급된 형사보상금 액수 만큼을 제외해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3 사건 피해자의 수가 워낙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장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등은 형사 보상금으로 어느정도 소멸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생존수형인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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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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