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추행 고위 공무원 및 고충석 총장 항소심 판결 2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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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11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직 고위 공무원인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나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중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 내용 또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선옥 판사는 또 대학에 여윳돈이 있었음에도 1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충석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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