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단독주택 방화 혐의 3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0.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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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창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 3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매트리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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