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택시 기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인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그 예외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켰고 이 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입은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분석방법상의 한계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