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재판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결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로 21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감치재판에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도미수죄로 기소돼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 피고인은 자신의 선고내용을 듣기 위해 녹음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피고인은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