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주의하세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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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에는 정지선에 멈춘 뒤에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교차로입니다.

보행신호가 켜지고 사람들이 길을 건넙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는 커녕 사람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오히려 보행자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김경임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도 지나갈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교차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40%에 이릅니다. (38.5%)

관련 법상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기도 하지만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선, 차량의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불일 때는 우회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져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우회전 전에 차량운행을 보다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최고 5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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