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살해" 40대 항소심도 1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8 12:32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이 제주로 여행 온 여성 관광객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3살 송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가 중하고 아직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원심 판결은 적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