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문자" 여자친구 폭행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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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10월 외국인 남성과 SNS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처를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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