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10월 6일 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경찰서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인 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불법체류를 하던 중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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