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며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에 대해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재판부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거책이 장애인인데,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을 개연성이 크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5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역할을 지시 받고 카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현금 4천 2백여 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편취한 돈은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해 입금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재판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 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문자를 이 씨가 실제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씨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있고 취업이나 사회경제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택시를 타고 가며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한 점 역시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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