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04 17:27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적용하려던 방역 패스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제주에서도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고 하자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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