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양복지시설 직원들이
시설 내에서 부적절한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도립요양시설 부설 보호센터 직원 9명이
지난 달 30일 저녁, 시설 내에서
평가 회의 이후 밤 9시까지 술과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신고받은 방역 당국은
시설 내에서 직원 여럿이
음주와 취식을 한 것이 감염병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수칙 위반으로 나오면
시설은
시정 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직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