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시설 직원들이 시설 내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며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수칙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한 시기인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할 요양시설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공공 요양시설인데 최근 시설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직원 9명이 지난 달 30일, 평가회의가 끝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가량 시설 내부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며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시설로의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직원들은 치킨과 피자 같은 배달음식과 함께 술을 시켜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신고를 받은 제주도와 제주시는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하고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회의 자체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지만 이후 직원 여럿이 모여 음주와 취식을 한 건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 주 안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결론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으로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에는 시정 조치와 과태료, 모임에 참석한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이 제주의료원 위탁 기관인 만큼 의료원에 대한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불안한 시기인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할 요양시설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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