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이나 지진, 태풍 같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 비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15%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온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고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5개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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