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 5배나 늘어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하거나 유치장 유치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모처에 있는 한 사무실 앞에 서있는 한 남성.
뒷짐을 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한참을 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녁 7시 쯤.
우연히 얼굴을 보게 된 20대 여성을 만나기 위해 매일 같이 근무지를 찾아간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근무하는 사무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째.
스토킹 범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지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제주에서는 모두 166건의 스토킹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6건 씩 접수되는 셈인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배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모두 83건을 형사입건했고 범행의 정도가 심한 59건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와 접근 금지 등 잠정초지 결정했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뿐 아니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웃집을 항의방문하거나 빚 독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계장 >
"위험 단계별로 민감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의, 위기, 심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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