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고리 '억대 편취'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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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최대 338%의 고리를 적용해 1억 3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이 모 피고인과 46살 임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금융이용자에게 억대 피해를 입혀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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