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기숙사 철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철거 관련 안전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도급계약에 문제가 없는 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오전,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건물 잔해가 붕괴되면서 중장비 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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