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2.28 17:08
영상닫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과 그제(26일) 새벽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다른지방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현행법상 제주 본섬으로부터 7400m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6000m 해상까지 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