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한달 간 탐나는전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물품 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행위입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가맹점 2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의 경우 구매 내역과 환전 내역이 저장돼 부정유통 추적이 가능하다며 상시적인 단속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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