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특별재심 결정 불복…첫 '항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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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의 4.3 특별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근 재심을 놓고 큰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터라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라지만 정권 교체 시점과 교묘하게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유족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에 일반재판 수형인 13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후 유족회가 처음으로 제기한 재심 청구였습니다.

1947년과 1949년 내란 방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희생자로 당시 농사와 양봉일을 하던 무고한 도민들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들의 청구를 받아 들여 특별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족회 측 청구인 등 수형인 14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어제(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선 재심과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의견청취나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었다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수형인 재심 결정 480여 건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을 근거로 청구한 특별재심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인정한 희생자에 대해 다시 심사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 반응입니다.

재심을 청구한 유족회는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임종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좀 아쉽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과거 잘못을 제대로 해원해드리자 그래서 특별재심을 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 맞게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가 다시 재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명예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정권 교체 시점과 맞물려 검찰이 처음으로 재심에 불복한 사례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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