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4.3 특별 재심 결정 항고와 관련해 4.3 유족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고 이유인 심리기일 미지정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지 않았고 법원의 의견 청취 요청에도 수개월 동안 회신하지 않은 건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4.3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 결정을 되돌리자는 것이냐며 검찰측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항고는 유족과 여야를 막론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신속히 권리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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