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대부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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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녀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입니다.

수산시설은 83개소로 대부료 총액은 3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유수면이 국유지로 등록되면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촌계마다 이같은 대부료의 지원을 제주도에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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