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획뉴스 ‘뿌리’] (4) 특별법 개정됐지만…제도 개선 시급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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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4주년 ‘호적불일치 문제’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1948년 태어난 날 아버지를 잃은 이순열 할머니.

4.3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큰 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 날부터 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조카가 되었습니다.

희생자 위령비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분명히 남아 있지만 이순열 할머니는 아직 4.3 유족이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열 / 74세>
"아버지 호적에 못 넣은 것만 억울해서... 아버지 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던 혼란의 시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꼬여버린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억울한 삶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지만 국가는 해체된 가족관계에 70여년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국 / 전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4.3이라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의 비극이었죠. 그 곳에서 또 우리 사회가 작동했던 구조적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개인이 풀어나가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방안까지 이끌어냈지만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제외된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지금 대게 70~80 심지어 90 다 된 유족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언제 이 재판을 통해 친자 확인, 가족관계를 바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까?"

또 4.3 수형인들을 위한 직권 재심을 도입했던 것처럼 4.3 호적불일치 유족들의 가족관계 입증 책임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가 가족관계 정정 제도 개선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향적인 틀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성윤 / 변호사>
"비정상적인 시대에 국가에서 이루어진 이런 잘못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한테 돈 들여서 재판을 하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KCTV제주방송은 4.3 74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70여년간 뒤틀어진 가족관계속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유족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4.3특별기획 뿌리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첫방송 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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