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4.3 74주년 기획뉴스로 호적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의 문제 다루고 있는 가운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이 사실상 유일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원은 4.3이라는 당시의 특수성이나 시대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친자환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부터 유전자 검사 등 모든 입증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어서 일부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