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1시를 넘겨 자정 이후까지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 주위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오늘(22일) 새벽 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이 운영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영업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를 어기고 제한 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러시아 국적의 유흥주점 업주 49살 A씨와 종업원, 손님 등을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영업 제한시간 이후 이 곳에서 술을 마시던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이 모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벌써 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현식 / 제주경찰청 112관리팀장>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지자체의 행정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80조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