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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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 인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만의 1심 선고입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이어 허가 조건 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말, 이미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에 '외국인만 진료한다'

즉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추가 했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유한회사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녹지 측에 내 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병원을 매각해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제주도는 패소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무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며 소송과 별개로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지분과 재산을 매각한 사업자 측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송 각하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도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이제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1심 재판에서 있었고, 지방 선거나 향후 윤석열 정부에 의료 민영화 그리고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도민 의견을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올초 대법원이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내국인 진료제한 역시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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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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