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최고 1억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4.11 10:35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상범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