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4.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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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레(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728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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