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 106건 발견…자진신고 유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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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장기간 출생 미신고 사례와 관련해 제주도가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 주민등록 불일치 10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유도해 과태료 등을 감면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생계.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천 900 여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이나 생필품 전달,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전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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