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회복' 실마리…뿌리 찾기 '속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09 16:29
영상닫기
4.3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작성과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뒤틀린 4.3 가족관계 문제 해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의 자녀지만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면
일단 소송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규칙에서 유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친자 관계가 확인돼도
공문서를 정정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에
작성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최근 제주도청으로 호적 불일치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한 대상에
희생자와 유족에 더해
4.3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DNA 검사나 친자 확인 소송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 대신

4.3 위원회의 의결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호적 불일치 가족도
위원회 결정으로 유족으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조영재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사망 신고 기록 정정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행정부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 이전에는 처리가 어려웠었던 친생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정부는 후속 조치로
4.3 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형인 직권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지인과
가족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무죄를 구형한 사례 처럼

향후 위원회 심사에서도
보증인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4.3 가족관계 회복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소송이 아닌
또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면서
4.3 뿌리 찾기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