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4.3 수형인 30여 명이 70여 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7차 직권재심 수형인 30명과 특별재심 수형인 1명 등 31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명예회복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4.3 수형인은 모두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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