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부 자동 폐기되는데요.
주민 청구 조례안과 그동안 보류됐던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오늘(14일)부터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8일간 열리게 됩니다만 처리해야 할 안건이 꽤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심사됩니다.
택배사별로 정해진 특수배송비를 도지사가 표준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도내 택배 사업주 등에 지원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법적 지원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청구로 추진되고 있는 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매해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된다면 어업인 수당으로 연간 대략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차례 제동이 걸렸던 가축분뇨 처리 조례 개정안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에는 배출시설 제한과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요금을 기존 정액 부과에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 4.3사건 관련 안건과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 청원,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청원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돼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기 의회의 정원이 2명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각각 1명씩 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운영위에서 의결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